서식 다운로드와 원문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서식입니다. 로그인이나 상담 신청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제공기관의 최신 양식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주소가 알려지면 신변이 위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아래 일반 서식과 법원이 안내하는 개인정보용 서식의 용도를 구분하세요.
작성 전에 살펴볼 쟁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가 있으니 전부 비공개’라고만 적는 경우
제1항의 사생활 비밀 보호는 중대한 비밀과 제3자 공개로 인한 사회생활의 지장 우려를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보호하려는 문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공개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 자료를 빠뜨리는 경우
계약서에 비밀유지 문구가 있는지, 누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외부에 공개된 정보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비밀유지 약정, 접근권한 제한 등 실제 관리 자료를 문서의 해당 부분과 연결해야 합니다.
제1항의 열람 제한으로 상대방의 접근까지 모두 막으려는 경우
제1항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주소 등을 상대방에게도 알리지 않아야 한다면 제2항의 보호조치 요건과 별도 양식·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이 자료를 정리하세요
- 보호할 문서명·페이지와 비밀이 적힌 부분의 목록
- 사생활 침해 우려 또는 영업비밀의 내용·관리 방법을 설명할 자료
- 제출·송달 여부, 법원에서 받은 안내와 임박한 기일
처음 연락할 때는 서류 종류와 진행단계만 알려주세요. 주민등록번호·상세 주소·계좌정보 등이 담긴 원문은 상담 후 안내받은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으로 소송 상대방도 기록을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제163조 제1항의 비밀보호는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 우려를 소명하는 제2항의 별도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 노출로 신변이 위험할 때도 같은 서식을 쓰나요?
법원이 안내하는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개인정보)’를 확인하세요. 보호할 문서와 개인정보 부분을 특정하고 제출·송달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아래 공식 안내에서 양식과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앤현 · 재판기록 보호 상담
기록을 제출하기 전, 보호할 부분부터 정리하세요
이미 제출했는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사생활·영업비밀 보호인지 신변 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인지부터 알려주세요. 신청 범위와 소명자료 검토에 필요한 상담 방식·비용을 안내합니다.
상담 문의만으로 수임이 확정되거나 제출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임박한 기일이 있으면 먼저 알려주세요.
근거와 작성 정보
안내 제공: 김앤현 법률사무소 · 아래 공식 자료 확인 및 안내 수정: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조치 ↗
- 법원 안내 · 주소 등 개인정보 비공개조치와 개인정보용 양식 ↗
- 공개 판례 ·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
서식의 제공 주체는 위 원문 출처의 기관입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작성·절차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검토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